[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라도 사고 지점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면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D보험사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D사에 보험을 든 A씨는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만취 상태로 전남 광양시 근처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사상자가 생기자 D사는 보험금 4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광양시를 상대로 보험금 30%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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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A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광양시 책임을 일부 인정해 보험금 10%인 48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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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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