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가 사망했다.
국방부는 7일 "이날 오전 00시50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치료 중이던 이모 대위가 사망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이라고 밝혔다.
공군작전사령부 소속 이모대위는 사고당시 공군소령 부인인 김모씨와 함께 암초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와 관련 "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군 2함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바뀌었다"며 "조사결과 이모 대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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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단정이 속한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도 자체 감찰 기능을 가동해 해당 특수부대의 지휘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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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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