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 소비자 과실 면책범위 확대
사고입증 책임도 카드사가 부담토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백화점이 겸영하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 분실, 도난, 위조, 변조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 된다.
또 연체이자 시작일과 상환일중 하루만 포함되고 사고 입증책임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유통계 카드업자는 백화점 등이 금감원 등록을 거쳐 카드업을 겸영하는 회사로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6개사가 사업을 영위중이다.
약관 개선내용에 따르면 우선 카드 위·변조시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및 카드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카드사는 분실·도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도 없이 보상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과실 입증책임도 소비자가 아닌 백화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통계 카드업자들은 연체일수 계산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을 모두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두 날 중 하루만 포함하는 이른바 '한 편 넣기'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정 약관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등 유통계 카드회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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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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