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계는 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여 타임오프의 철회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제도 시행 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법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 보존을 위한 이면계약을 하는 등 법 도입을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일부 강경노조에 발목 잡혀 기업이 힘들고 나라가 후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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