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골재채취 능력평가 공시
29일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골재채취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골재채취능력에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하도록 '2010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 108개업체가 2만2941천㎥로 가장 높은 채취능력을,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권 1만9261천㎥, 서울·경기권 1만6726천㎥을 보였다. 반면 전북권은 2399천㎥으로 최하의 채취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능력채취평가제도 도입으로 부실·부적격 골재업체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별·파쇄·세척업을 포함한 1914개 등록 골재업종전반에 대해 능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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