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쑥뜸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 없이 쑥뜸 시술을 하고 봉독 주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쑥뜸 시술'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이 그 내용이나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의사 자격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모두 40명에게 쑥뜸 시술을 하고 395만원을 받은 혐의, 2008년 1~4월 5명에게 봉독 주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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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쑥뜸 시술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쑥뜸기는 특정 혈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배꼽이나 무릎 등에 벨트로 고정하고 그 열기가 해당 부위에 분포된 혈자리에 두루 미치도록 하는 것인 점,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쑥뜸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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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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