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는 이 같은 납골당 이용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민간사업자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제기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총 162개 납골당 중 2만기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정조치 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 업체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값비싼 묘지 등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은 납골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층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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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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