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환경오염 측정 및 운행차 정밀검사 대행사업도 지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중요시됨에 따라 폐수처리업,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을 융자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동방지시설 등의 수요에 맞춰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됐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융자 취급은행(신한은행)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이르면 8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39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고 이율은 3.5%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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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에 지원대상을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의 031-80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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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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