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가장이나 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고,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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