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부지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건물은 각각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 기존 에너지 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서 인증 받아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총 표준 건축공사비의 2%에서 3%로 높여야 서울시 협의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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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는 전력 부하량의 20%를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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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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