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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등 훈련비 자비부담률 20%→4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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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음식과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분야는 이·미용 분야(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와 음식 분야(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식품가공 분야(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 등이다.
노동부는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이 면제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 단계'(심층상담·직업심리검사·취업지원계획수립 등 1개월 내외 ), '의욕·능력 증진 단계'(집단상담프로그램·직업훈련·경과적인자리 제공·창업지원 등 2~8개월 내외), '집중 취업알선 단계'(3개월 내외)로 진행된다.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자비부담률을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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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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