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어제 내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961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했던 퇴직금 지급 의무가 50여년만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노후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채 40%가 안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4인 이하 사업장 91만여곳의 상시 근로자 100만여명과 임시 및 일용 근로자 5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나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건은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해 취지대로 퇴직급여 지급이 순조로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 125만4000원의 8.3%만큼인 11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24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회 조사 결과 현재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77%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36.8%)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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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노동부가 2012년 말까지는 1년 근무 기준 한 달치 평균 급여의 50%를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2003년 1월부터는 100%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영세 사업장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은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릴수 있다. 당분간 50%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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