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상비행장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규격조건이 국내실정에 맞게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해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수상비행장 착륙대의 등급은 5등급(A~E)에서 4등급(1~4)으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A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하려면 착륙대의 길이와 선회수역의 지름이 각각 4300미터 이상, 510미터 이상이 돼야 가능했지만, 각각 1500미터 이상, 120미터 이상이면 4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격이 대폭 완화됐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수상비행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권장시설의 종류, 설치제원 등이 담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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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돼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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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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