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사용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하는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은 기획재정부를 총괄청으로 해 통합 관리하고, 개별 부처는 총괄철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유휴재산의 발생을 막고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적시에 국유재산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재정부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제정, 163여개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국유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행정재산은 재정부를 총괄청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 필요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휴재산 발생을 방지하고 각 부처의 행정 수요에 따라 적합하게 국유재산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매년 부처별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해 중장기적이고 전(全)정부적인 관점에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임대수입 등으로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을 보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 대비로 비축해 장래의 재정비용을 절감하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획일화된 임대요율(5%)은 지역별·용도별로 다양화(1%~5%) 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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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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