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련 규정 고쳐 ‘돈’ 되는 알짜배기 국유특허 3년간 공짜로 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29일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관련규정을 고쳐 3년 이상 쓰지 않는 국유특허를 3년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술성이 뛰어난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종래는 1년간만 돈을 내지 않고 쓰도록 했다. 국유특허사용자가 기술을 넘겨받아 상품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1년간 쓰는 무상이용기간을 3년으로 늘려 국유특허사용자가 초기비용부담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유특허를 잘 쓰면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 A사는 한 번에 배수구를 만들어 파종과 함께 비료를 주고 흙을 덮을 수 있는 ‘건답직파기’(농촌진흥청이 개발)의 미활용 국유특허를 사용, 한해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이어받아 국가이름으로 출원한 특허를 말한다.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2085건에 이른다.


발명기관별론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기타 기관 445건으로 등록돼 있다.


국유특허를 쓰려면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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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국유특허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 내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알 수 있다.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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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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