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아들을 S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부부에게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 수학강사 류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7년 10월 서울에서 "당신 아들이 미국 유학을 마쳤으니 S은행에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며 은행 총재 등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최모 부부에게서 3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류씨는 "남편 상사의 부인과 S은행 부총재 부인이 아는 사이여서 시동생을 5000만원 주고 입사시켰다"며 이들 부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또 아들의 과외교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4월 아들의 농구 과외교사 홍모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플루트 과외교사인 정모씨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1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류씨는 아들의 친구 어머니도 "주식투자로 원금의 2~3배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500여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D

류씨는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해 4억8000만원의 손실을 내는 바람에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