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사체를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 남성이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ㆍ범행동기 및 수단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6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입국 당시부터 알고 지낸 같은 국적의 남성 S씨가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한국인 애인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6월 부산 사상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S씨 머리를 철제 앰프로 수회 내리친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숨을 못쉬게 해 살해했다.

A씨는 증거를 없애려 S씨 차에 사체를 싣고 무면허 상태로 직접 운전, 양산시의 한 정수장 부근으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태웠다. A씨는 차 안에 있던 S씨 현금카드로 은행에서 210만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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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S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불태우고 현금을 절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파키스탄인 남성 M씨(41)에 대해선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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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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