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고유번호 추출해 복제폰 721대 만들어 사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휴대폰 불법 스팸 문자 1억통을 전송해 총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대부중개업자가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16일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2010년 6월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pos="C";$title="이모(27세)씨는 복제폰 721대와 명의 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해 총 1억여건의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이들 일당이 챙긴 수수료는 9억원에 달한다. ";$txt="이모(27세)씨는 복제폰 721대와 명의 도용한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해 총 1억여건의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이들 일당이 챙긴 수수료는 9억원에 달한다. ";$size="550,269,0";$no="201006161121189428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모씨 등은 복제폰과 대포폰, 명의도용한 아이디를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 초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천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했다.
스팸을 보고 회신한 사람은 4만5000명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회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중앙전파관리소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해 가입되지 않은 휴대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대포폰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는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만드는데 이용됐다. 불법스팸을 보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 것.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초간편 대출' 등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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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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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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