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허위계상' 78개사 적발,,1222억원 추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있지도 않은 원가항목을 만들어 과세 기준 소득을 줄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출 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산하는 등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의혹이 있는 78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12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납품업체 A사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56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허위 계상한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이 회사 소유주 오 모씨는 해당 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한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이 가운데 60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회사에 법인세 등 243억원을 부과하고 범칙처리했다.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지출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항목을 원가명세서에 만들어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79억원 어치를 기입하고, 실제 돈은 소유주 일가 차명계좌에 송금해 유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업체는 제조업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14건과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당 추징 금액은 건설업이 25억원이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3억원과 2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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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측은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방청 별로 운영중인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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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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