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공항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노숙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이용객의 편의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공항에서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광고물 부착·배포 등이 추가 금지된다. 현재는 영업행위, 무단점유, 상품·서비스 강매, 호객행위 등이 법률상 금지행위다.
그동안 공항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공항운영증명도 공항 특성 및 항공기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서 시행된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의 유지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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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5년 평균 연 3만회 이상 국내외 운항 공항, 2등급은 5년 평균 연 3만회 이하 국내외 운항 공항, 3등급은 국내운항 전용 공항, 4등급은 이 밖의 소규모 운항 공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및 운영기반이 마련되고, 각종 규제 등의 중복 검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사업인허가 처리절차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항 운영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공항 개발사업의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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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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