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전통시장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점포 수 700개 이상,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포 수 400개 이상인 상점가로서 최근 2년간 매출액, 인구,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권활성화구역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정부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의 연금 지급 대상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범위도 장애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시키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금액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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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피해를 입고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서민들을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 문장을 한글화하는 등 쉽게 정비하도록 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를 규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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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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