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 성북경찰서는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소문동의 한 여관에서 내연녀 이모(50)씨의 아들 장모(8)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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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내연녀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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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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