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및 입법 추진을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미국 대배심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 20명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최종 심의ㆍ평결하는 제도다. 수정헌법이 정하는 중범죄가 대상이며 평결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권한도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우리나라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지방재판소 단위로 설치된 '검찰 견제조직'이다. 미국 대배심과 같이 무작위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기소토록 하는 데 활동 초점이 맞춰진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에게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조치 의견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한테서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는다.
대검은 기존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찰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감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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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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