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행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처음 나온 사형 확정판결이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2007년 8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10대 남녀 여행객 두 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폭행하려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여성이 저항하자 역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9월 비슷한 방법으로 20대 여성 여행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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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고, 헌재는 지난 2월 재판과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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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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