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전 정책관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전임자를 늘리거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제도안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용자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임금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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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했던 120명의 두 배가 넘는 250여명의 기업 노무관계자가 참석해 기업들의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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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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