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우회상장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메스를 꺼내들었다. 부실한 한계기업이 상장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 시장 질서를 흐리게하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실질심사로 퇴출제도가 강화돼 우회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늘고 우회상장 수요가 많다보니 쉘컴퍼니(껍데기 기업)에 대한 몸값까지 치솟는 상황이다. 우회상장 후에도 실적이 부진해 상장폐지 위기를 맞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해 코스닥시장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우회상장한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비교적 까다로운 인수합병(M&A)보다는 주식스왑이나 영업·자산양수 등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느슨한 제도망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우회상장이 승인된 기업은 총 1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코스닥시장으로의 우회상장이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구체적인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우회상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세부방안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걸쳐 빠르면 올해 연말에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4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회상장 개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우회상장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다음달 중순 이후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직상장에 버금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지난 2006년에 우회상장 강화 제도 방안을 도입한 이후에도 우회상장이 좀처럼 줄지 않아 이번 제도 마련이 강도높은 수준이 돼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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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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