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단일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사업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일반결의로 승인돼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시행계획은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차 결의는 건축물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했다"며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만을 얻는 일반결의로 승인된 2차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내용 변경 결의를 거친 뒤 사업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윤씨 등은 2008년 4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등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음에도 조합원 50%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는 동시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 4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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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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