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의무 공개, 실상은…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1인 병실료가 병원별로 9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 1일부터 종합병원 44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했다.

VIP실이나 특실을 제외한 ‘1인 병실료’가 이대목동병원 홈페이지에 49만7000원으로 표시돼 5만5000원인 조선대병원에 비해 9배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1인이 쓸 수 있는 병실이 VIP실, 특1인실, 1인실 등 다양한데, 가장 비싸다고 지목된 특1인실은 다른 병원 조사에서는 빠진 특실 개념"이라며 "우리 병원의 특실료를 1인실 요금으로 인용한 꼴"이라고 해명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도 실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절반 정도의 병원은 두 번의 클릭만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4번이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병원도 있었다.


조사대상 병원 홈페이지 중 메인 화면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찾을 수 있는 병원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을 비롯해 6곳에 불과했다.


같은 초음파라도 세부항목 수가 병원 별로 달라 어떤 병원은 초음파검사가 17개 항목에 불과했지만 21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병원도 있었다. 환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환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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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은 “환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법률인 만큼 환자 입장에서 홈페이지 사용성을 평가했다”며 “실제 자료를 찾는 과정도 불편할 뿐 아니라 자료가 노출된 위치도 제각각이어서 환자가 쉽게 자료를 비교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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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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