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아 카드 결제가 안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상당기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보험료를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계와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성게임물과 복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카드 매출액도 같은 기준을 넘지 않는 중소가맹점은 단체결성권이 보장된다. 이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중소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AD

아울러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