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효율성 등을 배워 공직에 전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사실상 폐지된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올 하반기에 다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유착 논란, 경제위기 등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민관유착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근무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을 최근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휴직자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자가 복귀 후 휴직기간 만큼, 같은 민간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기업 임직원ㆍ언론인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휴직 대상자 선발 및 연봉액 등을 심의ㆍ결정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근무 휴직 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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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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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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