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물소뿔로 아픈 부위를 문지르는 것도 의료행위이므로 무자격자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고용인이 환자의 통증 부위를 물소뿔 등으로 문지른 건 포괄적 한방의료행위"라면서 "이런 행위를 전문지식 없는 사람이 하면 보건위생상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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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는 2001~2002년 무면허 의료업자 B씨를 고용해 물소뿔 등으로 만든 기구로 말기암 환자 등의 통증 부위를 문질러 피부를 긁어내는 등의 치료행위를 시키고 환자 한 명당 2~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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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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