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간의 국제 포경 제도 논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제 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1946년 시작돼 현재 88개 회원국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포경과 고래자원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국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IWC의 향후 10년 간 제도를 결정할 ‘IWC의 장래’에 관한 의제가 논의된다.

지난 20여년간 포경국과 반포경국의 대립이 극심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은 ’총의(컨센서스)에 의한 일괄타결‘을 목표로 IWC의 개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2011~2020)을 잠정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사실상 IWC 통제 외에 있던 포경활동을 위원회의 규율 하에 묶어두면서 잠정기간 내 포경두수의 단계적 감축을 이뤄내는 것이 그 골자다.

포경활동의 범위 제한을 위해 ‘기존의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한국과 같이 현재 비포경 중인 국가의 경우 ‘의장안’이 타결되면 포경 재개가 향후 10년 간 불가능하게 된다.


‘의장안’에 대해 찬포경국과 반포경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연례회의 내내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포경국들은 일본의 남빙양 과학포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의장안 내용이 너무 포경국의 입장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포경국들은 포획두수의 지나친 감축을 지적하며 의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며 심각하게 불공평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측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는 IWC 규정 상의 과학적 절차(RMP)를 완료하면 합법적인 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RMP(Revised Management Procedure)란 고래자원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서, 대상고래의 자원량을 평가하고 풍부성이 입증되는 경우 포획가능두수를 산정하는 절차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권리로서의 포경재개 가능성’이며, 당장 포경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포경 재개를 위해선 IWC 규정상의 과학적 절차(RMP) 완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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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적으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포경 재개 여부는 이번 IWC 국제회의 이후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룬 후 추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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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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