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5년간 접수된 출원건수 57만6000여건 중 14만9970건(25.8%) 거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에 접수되는 상표출원의 4건 중 1건은 ‘등록 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57만6000여건의 상표출원 중 74.2%만 등록되고 나머지(25.8%)는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4건 중 1건 이상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등록거절 현황과 원인=특히 최근 5년간 등록이 거절된 14만9970건의 상표심사처리건수 중 64.1%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비슷해 거절됐다.


상품이름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나 문장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상표인지를 알 수 없는 표장으로 출원한 것도 22.3%에 이른다. 발모제품의 ‘진모(眞毛)나’ 세탁업의 ‘크린하우스’ 등이 그 사례다.

이는 출원자들이 상표제도 취지나 특성을 이해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출원·선등록 검색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등록 거절사유는 출원인들이 출원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게 등록돼 있는지 검색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만 조사하고 비슷한 것에 대해선 대충하기 때문이다.


‘넥슨’과 ‘NEXEON’은 호칭이 비슷한 유사상표에 해당돼 출원을 해도 등록되지 않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상표를 통해 상품특성이나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할 목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문자 상표와 같은 출원을 많이 해 거절되는 사례도 적잖다. 예를 들어 ‘참숯으로 두 번 거른 양조간장’이란 상표를 출원할 경우 거절된다. 상품특성이나 기능은 쉽게 전달되지만 다른 상표와의 식별력이 없어서다.


◆상표등록 거절당하지 않는 요령=따라서 상표출원 땐 같거나 비슷한 다른 사람들 상표가 있는지를 관련 사이트(한국특허정보원의 'Kipris 정보검색시스템, http://www.kipris.or.kr)를 통해 꼼꼼히 알아봐야 거절당하지 않는다.


상품특징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 문장 등으로 표장을 구성해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표일 땐 식별력이 있는 도형을 붙여서 내면 등록가능성이 높다. 그 도형에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도형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도형상표는 문자나 기호만으로 된 상표보다 등록이 쉽다”면서 “특히 도형에 색깔을 입히면 식별력이 높고 상품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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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식별력 없는 문자 표장 출원 때 도형을 결합하거나 한글 1자나 영문 2자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출원 땐 문자가 아닌 것처럼 도형화하거나 모노그램화하면 등록거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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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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