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주한미군사령관 특별보좌관을 사칭하며 사업권을 대가로 주겠다고 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한미군사령관 정보특별보좌관이자 정보총책임자를 사칭하면서 "미군 기지의 우편물포장, 세차장, 수송, 건설사업 등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억8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 미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이용했을 뿐이었고, 주한 미군기지의 사업권은 공개입찰방식이어서 사업권 취득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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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에는 K전자가 S전자와 금전 갈등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는 "S생명 부사장을 비롯해 S전자 고위층과 알고 있다"며 청탁 대가로 3억9500만원을 뜯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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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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