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의회(회장 이기준)는 31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통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식 재산권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협의회는"변리사는 연구성과를 지키기 위해 특허 전쟁’의 일선에 서야 할 산업 재산권 보호의 첨병”이라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의 허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업이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며, 이 중 '기업이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와 변리사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았다.

소통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들은 심결취소소송에서만 소송대리가 가능해 침해소송 당사자들이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이중 자문을 구하는 데 따른 시간ㆍ비용의 낭비가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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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제출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3차례의 법사위 소회의가 열린 끝에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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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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