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실내는 물론 스키장이나 야외 공연장 등 실외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실외에 대한 금연규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시설과 학원, 공연장, 보육시설 전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흡연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치료제도 안 듣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간접흡연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율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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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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