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대상,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별 실시
검사대상은 판수동저울과 판지시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해당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 완료 후 신고자에 한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일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별도 검사기일을 지정받아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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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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