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찾고자 하는 각 구청에서도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면시스템, 비법인시스템,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부동산 관련 시스템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토지소재지 구청 관내에서 조상땅 찾기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고객이 주민등록번호(1975. 7.25 주민등록번호 시행이전)가 없는 조상의 재산조회는 서울시청을 방문해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 처리해왔다.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회신청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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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재산조회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서를 찾고자 하는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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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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