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현행 28명에서 21명으로 축소된다.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심도 있는 정책심의를 위해 위원 수를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금융위원장, 재정부·지경부 차관, 서울·부산시장), 금융유관기관장 6명(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 회장)으로 줄였다.


이번에 제외된 정부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며, 금융 유관기관의 장인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다. 단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은 위원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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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정안은 국무회의(6월1일 예정)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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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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