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되나
$pos="C";$title="그린홈+";$txt="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연구단이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부지내 구축한 그린홈+. 이 주택에는 에너지절감율 40%에서부터 100%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구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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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10~15%에서 15~2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이 너무 낮으며 건설업계 기술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분양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시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약 5%내외에서 상승한다.
이 관계자는 "현행 에너지 절감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건설업계의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친환경 주택의 의무절감률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약 5% 범위내의 의무절감률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전용면적) 초과 주택의 경우 15%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를 절감하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 60㎡ 이하 주택의 경우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를 감축하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건축물의 수명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U의 경우 2019년까지 에너지 절감률 100%의 주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0년까지 제로하우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감축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축비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영수 의원은 에너지절감률 15%이상(60㎡초과 공동주택) 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친환경 주택의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친환경주택의 성능 및 기준' 고시와 관련해 분석한 결과, 85㎡ 주택 기준으로 현재 15% 절감률 기준을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160만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상 기준 상향 조정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신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신 의원은 "10%를 추가 조정해 에너지절감률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추가 공사비가 약 10배 증가해 172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 기준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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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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