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약에 지네가루 섞어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를 섞어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남. 49)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 가루와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해 ‘지네환’ 8kg을 만들어 이중 4.1kg을 판매했다. 지네환 1회 섭취량인 5g에서 관절염치료제 덱사메타손이 약 한 알 분량인 0.417mg이 검출됐다.

정모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지네분말만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와 저가 고량주에 지네와 인삼을 넣어 만든 지네술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안모(36세)씨와 양모(43세)씨는 지네분말을 캡슐에 넣어 만든 ‘지네캡슐’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며 재래시장이나 유명인터넷 쇼핑몰 등을 판매했다.


이들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주민 3명은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긴급회수명령이 내려졌고 판매자 차량에서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이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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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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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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