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급차 관리 제도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후 구급차 운행이 금지되고, 이송 중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관리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또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유 구급차에 대한 신고 제도를 부활하고, 치료목적 때문에 민간 구급차로 상급병원에 이송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의원 및 민간이송업체 등이 운영·관리하는 구급차가 차량의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구급차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구급차 1196대 가운데 연식이 10년을 넘은 노후 구급차 비율이 14.9%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에서 응급환자 이송 중 연식이 10년을 넘은 노후 구급차가 정기점검 열흘만에 멈춰 산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의 차령(車齡)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차량)은 10년 6개월, 사업용은 9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구급차에 대한 차령 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에 대한 신고 제도를 신설해 효과적인 관리와 지도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가 전면적으로 개선되면, 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구급차의 낮은 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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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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