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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분양전환 후 2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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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불공정계약 개선안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2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때 의무적으로 임대조건을 설명해야하며, 임대료 인상 때에도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은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하며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했다.
또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고,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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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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