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후 2년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은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하며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했다.
이밖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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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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