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 계량기에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돼 상품화가 빨라진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형식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해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계량기는 저울 등 무게 측정기구와 가스와 수도 등 계량기, 주유기, 체온계, 혈압계 등을 통칭한다.

지금까지는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제품은 기표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3,4개월이 지나야 제조,판매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제품의 형식승인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전문위원회가 신설돼 기표원장이 형식승인을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존 형식승인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상품화 시간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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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식승인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기표원장은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지정해 이를 승인해 주고있으며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제품은 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으면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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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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