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명그룹 창업주 고(故) 서홍송 전 회장 일가의 법정 지분다툼이 소송을 낸 막내딸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 전 회장 막내딸 지영씨는 이 날 친어머니 박춘희씨와 오빠 준혁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최근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지영씨는 지난 20일 "미성년이던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졌고 나는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영씨는 당시 소장에서 "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어머니는 이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무효"라며 "어머니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 지분인 11만여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명홀딩스(구 대명콘도)는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인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다. 총 발행주식 수는 67만여주이며 이중 서 전 회장 일가의 지분은 약 74%다. 지영씨 어머니 박씨는 3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6.4%는 지영씨 오빠가 갖고 있다.
소송을 낸 지영씨는 2007년 대명홀딩스에 입사해 이듬해인 2008년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씨 언니도 이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회장은 2001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별도 합의가 없다는 전제 아래 민법에 따른다면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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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 전 회장 일가의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가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 봐야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게 서씨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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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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