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꼭 알아야할 중국법 Part2 (지적재산권편)
관광객들이 북경에 가면 꼭 가는 관광명소가 있다. '홍치아오'시장과 '슈쉐이'라는 유명한 '짝퉁 시장', 즉 가짜 명품 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가짜 명품시장이 관광명소라는 것이 이상하지만 그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 곳에 가면 루이뷔통, 파텍필립, 버버리, 샤넬, 구찌, 몽블랑, 발리 등 수십종의 세계 유명 상표들이 다양한 형태로 6층이상의 거대한 건물안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불법 복제품이다. 해외 유명 브랜드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많은 지재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 GM대우의 마티즈, 삼성 애니콜, LG 롤리팝, 이랜드 의류 상표 등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상표 및 특허를 도용 당했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지재권에 대한 규범인 TRIPs를 준수할 의무가 생겼고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가 앞장서서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정부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와 같은 피해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2009년말까지 등록된 1만1921건의 지재권 중 한국 기업이 등록한 지재권은 고작 63건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은 이제 더이상 자신의 권리에 소극적이면 안된다.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피해를 예방 하려면 우선 시장 진출전 지재권 사전 등록이 필수다.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내에 설치된 지재권 보호 전담업무를 하는 KOTRA IP CHINA DESK를 이용하는 것이다.
북경, 청도, 상해, 광주 등에 있는 이곳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지재권 등록에서부터 권리 침해시 해결 방안까지 지재권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이 곳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지재권 등록을 하려면 국무원이 정하는 '섭외전리(專利)대리사무소'에 위임시켜야 한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필자는 세관에도 동시에 지재권을 등록 하라고 권하고 싶다. 중국내에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중국 제품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중국 진출 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등록을 해놓은 지재권이 침해를 받았다면 역시 위에서 언급한 KOTRA IP CHINA DESK 를 이용해서 자문을 받거나 혹은 중국의 컨설팅회사나 중국 정부기관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권한다.
예전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은 한국기업에게 아주 불리하다.
중국을 진출하려는 모든 한국 기업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법규와 현지의 전문기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거나 혹은 그에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웃 나라지만 많은 것이 다르기에 사소한 법적 실수가 기업의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 최영서
정리=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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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서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 무작정 중국으로 유학, 1년6개월만에 북경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운동을 좋아해 애니캅이 라는 사설경비업체 출동팀, 롯데호텔 안전실 등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지난 장애인올림픽 기간에는 통역 및 가이드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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