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대부업체의 불ㆍ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어제 대부업체 이용자 57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30%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49%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월 30%(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무는 경우도 10%에 달했다. 한해 이자가 원금의 3.6배라는 얘기다. 이용자의 85%가 소득이 적은 신용 하위 7등급 이하라는 점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꼴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의 25%는 전화 등을 통해 '빚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감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매까지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 46%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법으로 금지된 중개수수료를 물거나 채무자 본인이 아닌 애꿎은 제3자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어야 했다. 지나친 대출조회로 가뜩이나 낮은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대부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사 경험이 적은데다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업체의 불ㆍ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애로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금융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6114건으로 전년의 4075건보다 50%나 증가했다. 금감원이 2001년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가장 많다. 법정 한도 보다 높은 금리를 받거나 협박, 폭행 등 불법으로 빚을 독촉한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도 101건으로 전년에 비해 23%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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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리ㆍ감독권을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 이자율 상한선을 7월부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이 애초에 고금리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서민금융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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