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형위는 24일 위원 12명이 참석한 제2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오는 6월 열릴 제26차 회의 때 수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형을 가중할 경우 최장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하는 새 양형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9~1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형량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의 권고 형량은 6~9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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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선 양형기준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8개 범죄 가운데 식품ㆍ보건, 공문서 범죄, 절도,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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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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