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린제이 로한";$txt="";$size="200,306,0";$no="201001152015554484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린제이 로한이 감옥행을 면했다. 대신 술과 마약에서 더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법원에 출석한 로한에게 이같이 명령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보석금 10만달러를 낸 후 이날 법원에 출두했다.
마샤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실형을 내리는 것을 보류했다. 대신 매우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판사는 린제이가 감옥에 가지 않는 대신 24시간내에 SCRAM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해야하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금주학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과 술을 절대 금지하며 불시의 약물 및 알코올검사에도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로한의 변호인은 그녀가 텍사스에서 영화촬영 중이기 때문에 마약검사를 텍사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린제이는 앞으로 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오는 7월6일 또 한차례 예정된 심리에서 이를 어긴 사실이 발각될 경우 6개월간의 실형이 선고된다. 린제이의 보호관찰 기간은 오는 2011년 9월까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황준호 기자 reph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