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임하이글로벌 등 6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에임하이글로벌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을 초과'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9차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로비타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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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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